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조수표를 위조 사실을 알리고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위조수표를 교부할 당시 상대방에게 해당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렸고, 상대방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교부받았다면, 이는 위조수표를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유가증권을 진정한 문서로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며, 형법 제217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