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가 고소취하서에 날인했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날인한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소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합의서라며 고소취하서에 날인을 요구받고 맹목적으로 이에 응했으며, 여전히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한 경우, 고소취하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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