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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문서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의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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