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 경우에 경합범으로 취급합니까?
Answer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범죄를 수회 범하여 기수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합범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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