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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박한 침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과잉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자기방어 행위를 한 경우라도 방어의 정도를 초과하면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로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 칼을 들고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하던 중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강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기방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은 인정하였으나, 침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경우 과잉방위로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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