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유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 중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해당 범죄가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고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부정수도시설을 인지했으나 양성화 방침에 따라 이를 합법화하기로 생각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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