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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수단의 밀수출·입에 대하여 관세법이 아닌 외국환관리법이 우선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급수단의 밀수출·입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지급수단이 외국환 관리에 관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외국환관리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수단의 밀수출·입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관세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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