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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소년법 제47조에 따르면, 소년법 제30조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에게 더 유리한 소년법 제18조의 심리불개시결정이나 제28조의 불처분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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