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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제198조에서 정한 국내 도매가격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Answer

관세법 제198조에서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란 대한민국 내의 도매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의 국내 도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형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가격에 소정의 관세, 통관 절차에서의 지출 비용,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선의 이윤 등이 합산되어 형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경험 법칙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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