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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의촌 또는 무약방촌에서의 무면허 진료와 매약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무의촌이나 무약방촌에서 무면허로 진료행위와 매약행위를 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르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지역적 조건 외에 피할 수 없는 위난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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