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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수의 사람에게 수행한 경우에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도 그 범행의 단일성과 포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기간 동안 김봉순과 김창섭을 치료한 행위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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