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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관을 따라가던 중 상해를 가한 경우, 해당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 하나요?

Answer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경찰관을 따라가던 중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소매치기 단속 중 불심검문을 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며, 이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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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찰관을 따라가던 중 상해를 가한 경우, 해당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 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