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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 '사위의 방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했다면 이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28조에 따른 허위신고와 유사한 취지로 해석되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더라도 사위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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