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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출면허를 받은 후 면허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수출면허를 받은 후 면허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는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81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것은 수출입의 아무런 면허 없이 수출입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부실을 기대한 것이더라도 무면허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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