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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교섭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이 신뢰손해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교섭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이 신뢰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부여된 상태에서 지출되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을 위해 준비한 준비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신뢰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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