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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피고인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 엄문토록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러한 협박이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칠 정도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 엄문토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기결수로 신병이 교도소에 있어 다시 경찰서로 보내 재수감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또한 불리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이러한 협박은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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