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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엄하에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미합중국 당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계엄령 해제 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회복되므로, 계엄령 중에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소기각 전에 계엄이 해제되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을 통상적으로 심리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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