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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포탈 예비물품인 백금괴가 일본국내에 보관된 경우,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관세포탈 예비물품인 백금괴가 일본국내에 있는 자에게 보관된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세법 제198조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할 때 추징을 통해 관세포탈에 따른 제재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본 판례에서는 일본당국에 의해 압수된 백금괴가 환부된 이후 몰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은 관세법 제19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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