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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위소집 복무자의 복무이탈행위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 제기 후 병역법상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군법회의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소집 복무자가 복무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군무이탈죄로 간주되며, 이는 병역법상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군사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공소 제기 후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복무이탈 행위가 여전히 군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원이 아닌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사건을 군법회의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역법 제59조, 제85조에 따른 처벌 규정의 삭제가 면소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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