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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소비대차 채무로 가장하여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0조에서 정한 소비대차 채무로 가장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30조 제2항은 기업이 실제 소비대차와 관련 없는 채무를 소비대차 채무로 가장해 신고하는 경우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명령의 목적이 소비대차 채무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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