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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명이 공모하여 각기 다른 피해자를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강간한 경우에도 1죄로 판단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러 명이 공모하여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수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따라 각기 독립된 범행이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이는 각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각 피해자에 대한 강간 의사 역시 별도로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했더라도 단일한 범의에 의한 1죄로 간주될 수 없으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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