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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마초 판매로 이득을 본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대마초를 판매하여 이득을 본 경우,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그 대마초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판매하여 얻은 금액은 이미 소비된 상태였으므로, 몰수 대신 해당 금액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추징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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