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형을 가중한 경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의 장기는 15년 이하로 하되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범가중 등의 사유로 형의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때에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제한에 따라 형을 가중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가 그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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