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이후 검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강간죄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만을 분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은 간음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강간죄와 폭력죄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297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공소장 변경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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