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소권회복신청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우편물 송달 실패로 상소기회를 놓친 경우, 상소권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우편집배원의 실수나 발송기관의 주소 오기로 인해 항소장 제출 통지서나 소송기록 수리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비록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기회를 놓친 데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판례에서도 청구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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