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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이 국외에서 북한으로 탈출한 행위에 대해 반공법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외국인이 국외에서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5조에 명시된 특정 범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공법 자체나 그 외 법률에서도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행한 탈출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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