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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근거하여 진술을 요하는 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주소지 이탈로 소재불명이 되어 경찰 소재탐사촉탁 회보서에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형사소송법은 이를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 포함하여 해당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진술서가 검사 앞에서 작성된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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