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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 제5조 소정의 금품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5조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이 공작금으로 제공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금품이 공작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가족이 보낸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금품수수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총련 공작원이 보낸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가 생활비로 보낸 금품은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5조에 따른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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