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고 포괄적 1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1죄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습범의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상습성이라는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전체 범행이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3회의 절도행위와 2회의 특수절도행위가 상습특수절도죄로 포괄적 1죄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실체적 경합으로 따로 처벌하는 대신 포괄적 1죄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32조 및 제331조에 의거하며, 원심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가중처벌한 것은 법리적 오류가 있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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