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범인은닉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로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기관에 대해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여 곧바로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알면서 해당 사람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그 범인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151조에 따라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며, 비록 이러한 진술이 다른 범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른 범죄가 극히 중대한 죄에 해당하여 모면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은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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