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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마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후 일부를 운반하고 남은 부분을 따로 보관한 경우, 이 소지가 여러 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일부를 운반하다 적발되고 나머지를 집에 보관한 경우, 이는 하나의 판매목적 소지 범행으로 보아야 하며, 두 번의 소지 행위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초 4,360그램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며, 그중 2,060그램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것과 나머지 2,300그램을 보관한 행위는 단일한 범죄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법 제37조 및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2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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