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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40조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는,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롭게 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한 죄의 법조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벌금형이 다른 가벼운 죄의 법정형보다 가볍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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