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이유불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르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의 심리 경과와 일건기록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이유불비에 해당할 수 있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