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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언급된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란, 실제로 그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매가격이 연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범죄행위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그 소매가격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10만원 이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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