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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폭행,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간음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간음죄 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간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별도의 상해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2조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의 경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간음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해당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가 동반되더라도 이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여 미성년자간음죄만이 성립되며, 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이를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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