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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단속반원이 정보원을 내세워 범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한 경우, 범인의 마약매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나 공소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Answer

마약단속반원이 정보원을 내세워 범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한 경우, 정보원이 마약매도의 의사가 전혀 없는 범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마약매도의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발하지 않은 한, 해당 범인의 마약매매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범인의 마약매매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그에 관한 공소제기 절차나 공소권에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마약법 제60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30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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