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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석방된 사람이 예정일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가석방된 자가 출소 예정일 전에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으로 간주되므로 누범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의 범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석방자의 출소 예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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