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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을 북한 지배 지역에서 군사상 기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활동으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설교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국내에서 공지된 사항이라도 북한 지배 지역에서는 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한 기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98조가 규정하는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안보와 군사상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통상의 종교활동 범위를 벗어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종교활동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0조에 의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긴급조치의 금지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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