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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등기가옥의 2중 양도 시 가옥과세대장 명의변경이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미등기가옥의 2중 양도 시 가옥과세대장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가옥과세대장은 가옥의 위치나 구조 등 사실관계만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가옥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명의변경만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거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옥과세대장 명의변경은 형법 제335조의 배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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