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이 기소된 범행일 이후에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요?

Answer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이 기소된 범행일 이후에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에 포괄일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동일한 상습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형법 제331조 및 제332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