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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으려던 물품과 정당하게 면세받은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몰수 대상이 결정되는지요?
Answer
관세법 제180조에 따라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만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면제를 받으려던 물품과 정당한 방법으로 면세된 물품이 함께 있을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으려던 물품만을 가려내어 몰수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면세수입물품까지 몰수하는 것은 관세법 제180조의 몰수 요건을 벗어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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