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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 개시된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경매 개시된 차량의 소유자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소유자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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