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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일괄 행사한 죄에 대해 법원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일괄 행사한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고, 본 범죄가 이전에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르면, 확정판결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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