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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제출 감정서의 작성자가 증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검사가 제출한 감정서 작성자가 증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심이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피고인 측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제308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 측 감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피고인 측 감정에 따른 시가 감정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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