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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행치사(예비적으로폭행)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사망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경우, 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Answer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의사표시 권한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 제기와 심판이 가능하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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