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시법의 시행기한이 경과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시법의 시행기한 경과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규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시법은 특정 사정이나 시기에만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 단순히 시간이 경과해 실효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형벌의 효력까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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