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개표소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만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따라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은 개표소에 들어갈 권한이 없으며, 그곳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복 경찰관에 대해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44조 및 제136조와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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