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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양수한 동일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추징을 중첩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일인이 동일한 습관성 의약품을 양수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추징은 양수와 양도에 대한 대가를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은 불법이익의 박탈과 범죄 예방을 위한 징벌적 목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양수한 의약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가액을 추징했다면, 동일 의약품 양도사실에 대해 다시 그 대가를 추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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