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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기수를 미수로 인정한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기수를 미수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화가 없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습관성의약품 수출목적소지죄의 기수로 기소하였지만, 원심은 이를 수출미수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로 처벌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고불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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