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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증죄를 범한 자가 증언한 사실을 자백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한지요?

Answer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신이 증언한 사실에 대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했다면,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민사사건 제2심에서 증언을 자백했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원심이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것은 법적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법조항에 근거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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